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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6794
사해행위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2008가합1224)은 2010. 9. 16.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은 선정자 C에게 325,9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0.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1. 7.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창원지방법원(2013카확358)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5995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6,669,94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은 2005. 8.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4. 4. 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14. 3.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으로 1,878,371,50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7. 10. 10. 최종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정동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카확358호 결정에 기한 26,669,948원의 소송비용 채권을, 선정자 C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1224호 판결에 기한 325,925,2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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