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9가합1006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73,430원 및 그중 2,250,228,830원에 대하여는 2019. 3. 19.부터, 91,644,6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73,430원 및 그중 2,250,228,830원에 대하여는 2019. 3. 19.부터, 91,644,6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