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Z 토지’라 부른다)에 대한 등기는 실제 매수인인 B 명의의 등기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다.
특히 원심은 H, I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 경위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서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B는 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체결 시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H, I 토지는 원래 AA 소유였는데, H 토지에 대하여는 2009. 3. 26. 피고인, 2011. 4. 6. B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I 토지에 대하여는 2011.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1. 16.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H, I 토지에 대하여 B가 전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나 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B는 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92쪽). H 토지에 대하여 2011. 4. 6. D, E, F 토지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위 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체결 시 B가 직접 현장에 임하여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