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337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상대방 당사 자인 피해자 앞으로 온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