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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9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대광동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여 온 원고 소속의 택시기사이다.

나. 피고 A은 2009. 12. 1. ‘본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대로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영업을 하겠습니다. 부제일은 09시까지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여 차량관리 및 점검ㆍ정비를 할 것이며, 만일 회사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근무시간 외에 영업 및 부제일에 운행(이유 불문)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시는 피해자와 합의 및 차량피해 수리비 및 일체의 사고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09. 12. 19.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 운전근로의 특수성에 의거 월 소정 근무일수, 근무형태 및 일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월 소정 근무일수는 20일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형태는 4일 근무에 1일 휴무제로 한다.

2. 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23:30까지로 하고 식사 3시간 및 휴식 2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단, 2시간의 휴식시간은 피고 A이 임의 선택한다.

제9조 피고 A은 본 계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할 시는 어떠한 원고의 제지를 감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 A이 배상하여야 한다.

1. 음주사고, 근무시간 외 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 위반으로 야기된 사고

3. 회사에서 배차한 차량 이외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

4. 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라. 피고 B는 피고 A이 입사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A이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범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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