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184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8,045원 및 그 중 19,037,288원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