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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35,510원, 원고 B에게 4,700,542원, 원고 C에게 4,561,58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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