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35,510원, 원고 B에게 4,700,542원, 원고 C에게 4,561,582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35,510원, 원고 B에게 4,700,542원, 원고 C에게 4,561,582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