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 C 주식회사(2002. 12. 26.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기술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9. 3. 설립되어 경상북도 영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500여 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압연제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5. 5. 31. 참가인의 퇴직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원고에 대한 퇴직통보는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하여 퇴직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 8. 31. 판정 2015부해423,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30.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노동지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5. 12.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16.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종전과 다른 생소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업무진단과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최하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