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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3-13

[법령질의서]제목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2005.11.21.) 후 하자 보수하여 다시 수출(2005.12.5.)함

ㅇ 하자보수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2005.12.22.)을 받았으나 ○○세관장으로부터 과다환급 추징고지서가 송달(2007.1.2.)되었음

▶ 질의: 수출한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재수입하여 하자보수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3-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다만,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가공 후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대체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참고 :

재수입한 물품(위약물품)을 단순히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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