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피해자 ‘C’에서 채용면접을 본 후, 같은 달 21. 23:19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복지넷(www.bokji.net)에 위 시설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주 C’이라는 제목으로 "회계부장이 공무원 출신이기에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까다롭다.
상하 수직구조를 중시한다.
차를 태워다 주면서 하는 말이 ‘면접은 말투를 보려고 하는 거다 질문은 나중에 해라 내면을 보려고 면접 보는게 아니다’ 이 말에 솔직히 깜짝 놀랬습니다.
이곳을 보니 이유없이 해고당하신분도 계시던데 이유없이 해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정말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몰매질 시키는게 사람 입방아인데 그것에 여기 부장도 한몫 하는 것 같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는 회계 부장이라는 직급이 없고, 면접을 마친 후 피고인을 버스터미널까지 태워 준 위 기관 직원 E는 "면접은 말투를 보려고 하는 거다.
내면을 보기 위해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제출 자료 첨부) 및 캡쳐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제출 자료) 및 E 진술서
1. 게시글 출력물, 게시글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