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 2020.08.12 2020가단10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3차292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