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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07 2014가단2794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2014.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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