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⑦ 이 사건 계약상 수급인은 원고이지만, 사실상 C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C의 일부 증언 등 제반증거에 비추어 별다른 의문이 없는바, C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확인서(을5호증 에서 C 스스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해 주었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⑧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압박을 덜 수 있다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의 피고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C의 일부 증언은 사실상 원고의 주장에 다름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⑨ 원고는 2015. 10. 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공사대금 7억 2,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부가가치세 75,674,390원을 환급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세무처리를 완료하였다.
⑩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