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 5행의 “1993. 2. 2.”을 “1993. 2. 22.”로 수정하고, 3면 1행의 “등록전환되었다가,” 뒤에 “2009. 12. 18.”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N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먼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1호증(소유권보존증명신청서), 갑 2호증(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 있으나, 을 7호증, 을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S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갑 1, 2호증(작성년도가 1915년 또는 1928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70년 이상 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에서 인위적인 노화를 시도한 흔적이 확인된 점[물론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 S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자외선감식기 등으로 관찰하였을 때 갑 1, 2호증에서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특이한 형광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USB현미경으로 확대관찰하였을 때 인위적으로 퇴색시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SEM 사진 및 EDS 분석결과를 토대로 갑 1, 2호증에서 인위적인 노화 시도의 흔적이 확인된다고 본 강원대학교 X과 Y 교수의 감정의견(을 7호증)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