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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17. 18:30 경까지 김해시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5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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