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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소득 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01 | 양도 | 1994-08-12
문서번호

재일46014-2201 (1994.08.12)

세목

양도

요 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3. 귀문 3)의 APT 입주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노후 APT 재건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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