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50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38,149원 및 그 중 28,083,326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각 '채권자'는 각 '원고'로, 각 '채무자'는 각 '피고'로, 청구원인 제3항 중 ‘지급명령 신청일까지 원리금’은 ‘2016. 5. 25.까지의 원리금’으로, ‘지급명령 신청일 다음날부터’는 ‘2016. 5. 26.부터’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