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07: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