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7:00 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