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부터 2015. 10. 30.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09. 9. 30.부터 2012. 3. 30.까지 위 같은 장소에 있는 위 D의 골프 코스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위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 회합 5호 회생사건 (2010. 11. 3.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12. 4. 27. 회생계획 인가 결정) 과 관련하여 2010. 11. 3.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 위 D( 회장 F) 의 법정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와 E이 체결한 코스 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골프 코스 관리에 필요한 모래 구입은 E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이사 및 법정 관리인으로서 D의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모래를 D에서 대신 구입하여 E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고, 위와 같은 용역계약 내용을 숨긴 채 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제주지방법원에 마치 D에서 모래 구입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 골프장 코스 관리 배 토사 구매허가 신청’ 을 하여 허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0. 6.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G 회사로부터 구입한 모래 대금 15,800,400원을 E 대신 D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8. 경까지 합계 194,966,200원 상당의 모래를 D 자금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E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위 모래 구입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9. 30.부터 2012. 3. 30.까지 제주시 C에 있는 골프 코스 관리 및 조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