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525 | 조세범처벌법 | 2016-09-2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2016.9.29.)
세목
조범
요 지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2016.9.29.)
조범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에 대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사유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