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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0 2013고합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3: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와 주차한 다음, D부동산 직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같은 동에 있는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F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해 와 주차를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D부동산 성명불상 직원의 진술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G로부터 그 때부터 14:5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I 식당 종업원 보충 진술), 수사보고서(경사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첨부 및 신고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서, 종합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2. 10. 29.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근처에 있는 I식당에 가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가지러 13:00경 다시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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