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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24 2016가단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그중 38,5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피고 B...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를 운영하던 E는 F로부터 2014. 4. 12. 20,000,000원을, 2014. 4. 14. 42,000,000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E는 피고 C에게 F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과 같은 날인 2014. 4. 12. 20,000,000원, 2014. 4. 14. 3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4. 14. 피고 C으로부터 1,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 C은 E로부터 39,500,000원을 받았다가 1,000,000원을 돌려준 2014. 4. 1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4. 4. 17. 원고에게 대여금액 38,500,000원, 대여 기간 2014. 4. 17.부터 2014. 7. 31.까지, 이자 금액을 6,000,000원으로 정하고, 대여 기간 만료일에 위 대여금 및 이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던 중 자신이 1/2지분을, H이 1/2 지분을 소유한 I 덤프트럭을 매도하고자 J을 통해 중기매매상인 K에게 위 트럭의 매매를 의뢰하였고, K은 D를 운영하던 E에게 위 덤프트럭의 매매를 의뢰하였으며, E는 원고로부터 위 트럭을 인수하여 F에 위 덤프트럭을 62,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구체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과 공주시 M 소재 주식회사 N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함께하였던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 B 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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