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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3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2:31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E건물 609호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살짝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09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있던 장롱 문을 열어 물색하는 등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것을 보고, 물색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CCTV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다

피고인의 방실 인근의 피해자의 주거에 우발적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재물의 절취에는 이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반성의 의미로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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