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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9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14,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7. 민사소송의 제기’를 ‘6. 민사소송의 제기’로 고쳐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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