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소득 | 2005-12-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2005.12.19)
요 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