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687,200원, 원고 B에게 50,285,600원, 원고 C에게 48,195,278원, 원고 D에게 56,767...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 분양 및 확약 1) 원고 A, B, C, F, G 및 I, J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K 상가를 분양받았다. 2) 피고는 각 상가 분양계약 체결 무렵 원고 A, B, C, F, G 및 I에게 ‘해당 상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 수익률은 최초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연 수익률 5% 또는 6%(원고 A의 경우 6%, 나머지는 모두 5%이다) 이상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J에게 ‘해당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후 임대차계약은 연 5% 이상 수준으로 체결하여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3) 원고 D은 I로부터, 원고 E은 J으로부터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및 확약서상의 권리를 양수받았다. 4)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각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상가 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 A 2층 L호 689,060,000원 2017. 8. 1. B 3층 M호 502,856,000원 2017. 8. 24. C 3층 N호 502,856,000원 2017. 10. 24. D 2층 O호 694,320,000원 2017. 10. 30. E 3층 P호 483,920,000원 2017. 10. 24. F 2층 Q호 662,760,000원 2017. 11. 23. G 2층 R호 631,200,000원 2017. 10. 12. 5) 원고별 소유 상가 호수, 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안 1) 피고는 2018. 10. 31.경 원고 A, B, D, C, E에게 각 확약서상 동일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2년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고는 2018. 12. 12.경 위 1)항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안하는 2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