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서부 16길 7에 있는 아트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아반 떼 X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7.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부성 6길 11에 있는 한성 스위트 빌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간이 절도), C, I, E, J,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cctv 자료 및 용의자 사진, 극동아파트 cctv 용의자 모습의 영상 CD,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CD,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켭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내지 6 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 7 범죄( 절도 미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