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0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14:3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1층 소아병동 소아청소년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가방을 두고 진료실로 들어간 사이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09: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1층 내과 채혈실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두고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그 가방 안에 있던 우리은행카드, 기업은행카드, 신분증, 현금 82,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14:20경 위 2.항 서울대학교병원 1층 내과 주사실에서 피해자 E이 주사를 맞기 위해 옆 의자에 가방을 놓은 사이 그 가방 안에 있던 우리은행카드, 국민카드, 신분증, 현금 97,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707』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09:5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