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44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수회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