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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10.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전 남 담양군 B 임야 27,255㎡ 일부에 가족 묘지와 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1,069㎡ 및 2,803㎡ 합계 3,87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경사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복 구 완료)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사진 대지, 항공사진, 토지 대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 과정에서 복구를 완료하였고 가벼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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