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1. 18:00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이천방면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2. 11. 12. 광주시 F병원에서 동거녀인 G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인 D가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