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상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 법인 | 2004-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2004.03.29)
요 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상담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2-11240, 2003.06. 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