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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 법인 | 2004-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2004.03.29)

요 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상담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2-11240, 2003.06. 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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