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9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700,293원 및 그 중 82,628,864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700,293원 및 그 중 82,628,864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