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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9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3,700,293원 및 그 중 82,628,864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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