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