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069 (2011.10.21)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7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신고·납부대상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 1. 개정)
1의 2.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2. 27.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010. 12. 27. 신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2010. 12. 27.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010. 12. 27. 신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2010. 1. 1. 개정)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4.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가액)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말한다.
○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11. 생략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3. 유사사례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549, 2005.12.16.
○ 소득46011-2350, 1993.8.10.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국심2005중787, 2005.12.29.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1중2457, 2002.05.30.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종합소득세를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포탈하거나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국세 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2006누16436, 2007.01.2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를 포함하여 1997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1998.1. 25. 이내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바없다거나그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신고를 하였으면 그때부터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그대로 인정하거나 이를 부인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이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서도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따라서동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7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해 국세’라 함은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로 그 국세를 말하는 것인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명백하고,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1997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무신고자에게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