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8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0:3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56세)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쌍년아,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 하고 이를 지적하는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F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잘못 시인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