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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975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이하 ‘YMCA’라고 한다)은 2000. 11. 7. 익산시 B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소년진흥법’이라 한다)상 청소년수련시설(C 청소년수련관)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스포츠관련시설업, 부동산임대업, 스포츠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2. 31. YMC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YMC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3층, 7층을 임차하여 지하 1층은 헬스장, 3층은 수영장, 7층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였다.

YMCA는 2015. 7. 6. 피고에게 운영난으로 인한 회관매각을 사유로 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신고를 하였다

(폐지예정일 2015. 8. 5.). 다.

피고는 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YMCA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24.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2017. 1. 26. 영업정지 3일 처분, 2017. 3. 3.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고, 2017. 4. 7. 영업정지 20일(2017. 4. 13. ~ 2017. 5. 2.,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E’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건물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8., 2017. 2. 20., 2017. 3. 7. 세 차례에 걸쳐 미비한 서류들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7. 3.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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