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8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호증(법무법인 D 증서 208년 제795호 공정증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8. 6. 25. ‘① 원고에 대하여 1억 845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면서, ② 2008.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되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③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8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8. 6. 26.부터 변제기한인 2008. 12.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