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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14 2014가단4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카확51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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