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14 2014가단40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카확51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카확51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