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3 2015가단11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16.자 하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