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3 2015가단11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16.자 하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5. 1. 16.자 하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