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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정1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이 2017. 1.경 C을 통해 알게 된 D의 남편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D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D을 꼬드겨 가출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12:32경 피고인의 C 페이지의 E에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애 엄마 찾는데 제보해주세요..지적능력이 떨어진 애 엄마을 꼬드겨 가출하게만들어 사채쓰게하면서 돈을 갈취한 B에게 처벌할수잇게 도와주세요 서울금천구 90년생 D은 애들은 너무 아프다 그리고 사채쓴거 1000만 원 해결햇고 B 이놈은 검찰에고발했으니 아무걱정말고 돌아와라 집사람 꼬드겨 갈취한 1500만 원 잘먹 고 사는지 보자 평화로운 가족을파괴한 B 93년생 F-제보받아요 일산에서 G 스타을 사칭하면서 가수 연습생 으로 H역근처 I 활동하다가 20여일전 방 페쐬하고 잠수 공인이라하면서 돈만은 유부녀 돈만은 대학생 꼬셔돈갈취하고 감금당하신분 제보바랍니다(ㆍㆍㆍ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의자의 추가 게시물 첨부 관련)

1. J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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