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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3회 처벌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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