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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1075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별로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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