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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3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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