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3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