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회사는 2016. 6.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가소1654호로 공사대금 9,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권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6. 10.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4.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5. 29.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7. 6. 16.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나3080호)은 2017. 11. 22. 제1심판결 중 2,94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2017. 6. 16. 이전인 2016. 10. 31. 원고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A에서 I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주식회사 A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대표자 역시 J가 아니라 K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J’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J는 대표자인 K의 위임도 없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