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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7 2015가단733
부동산인도 및 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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