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7 2015가단733
부동산인도 및 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