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1고단1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2000. 4. 21. 18:05 경 C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