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20 2018누529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들지 않았던 ‘사정 변경 또는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변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명시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공익상 필요’를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숙박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하여 앞으로도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상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법 영업을 하게 되거나, E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사정변경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내지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