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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89 | 심판청구 | 2016-06-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89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6-06-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품명 ‘OOO’, 품목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기타 채소 조제품)’,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 등 관련기관의 분석결과 OOO이고, 1kg 또는 2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매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경정고지일, 수령일, 심판청구일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OOO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및 「국세기본법」 55조에 의한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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